보호·돌봄현금서울 성동구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
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(설, 추석)

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5만원💵 현금
누가중위소득 50% 이하
언제까지상시신청
어떻게⏱ 상시 신청
📄 필요 서류
- 신청 불필요
-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문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