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융자)서울 종로구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%'재난·피해'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현금(융자)
누가🙆 누구나 (특별한 조건 없음)
언제까지상시신청
어떻게🏦 대출·융자 (갚는 돈)🏢 방문·우편⏱ 상시 신청
📄 필요 서류
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
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3. 기타 필요서류
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3. 기타 필요서류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1. 지원대상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2. 지원기준(융자금)
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- 지원 내용
- 1. 지원대상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2. 지원기준(융자금)
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문의
- 안전도시과/02-2148-3005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