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기타전국
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
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
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2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📌 기타
누가만 18세 이상중위소득 200% 이하
언제까지상시신청
어떻게🏢 방문·우편⏱ 상시 신청
📄 필요 서류
법률구조신청서 1부(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)
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(보훈(지)청 발급)
주민등록표등본 1부
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(보훈(지)청 발급)
주민등록표등본 1부
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
- 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
-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
- 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 - 선정 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
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- 지원 내용
- ❍ 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
- 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
-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
- 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 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/132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