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기타||현물전국
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소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🎁 기타||현물
누가만 19세 이상
언제까지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해당없음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 - 선정 기준
-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 - 지원 내용
-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