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전국
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소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%'장애인'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누가만 19세 이상
언제까지상시신청
어떻게🏢 방문·우편⏱ 상시 신청
📄 필요 서류
신분증 및 관계서류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* 해당 신분증 지참 - 선정 기준
- 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- 지원 내용
-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지역주민 등
* 해당 신분증 지참 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접수 기관
-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- 문의
-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