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현금(감면)전국

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

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

소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8,000만원💵 현금(감면)
누가만 19세 이상
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
어떻게💻 온라인 신청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-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(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-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(허가)서, 설계도면/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(허가)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
-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, 토지 등기부 등본(토지대장)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
- 지적도 등본, 현장 사진, 토지(임야) 조서(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)
- 입회, 표본,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(해당할 경우)
- 토지사용승낙서(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)
- 농어업인 증명서류(농지부원 등)-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<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>
○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(단,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)
○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
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인 경우

<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>
○ 단독주택,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창고시설, 공장(단, 표본‧시굴조사에 한해 지원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158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
○ 매장유산 진단조사(표본, 시굴조사)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40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
국가유산진흥원
문의
국가유산진흥원/1577-5805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