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현금(융자)전국
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등 지원

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심사·추첨 선발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현금(융자)
누가만 19세 이상
언제까지매년 2~3월
어떻게🏦 대출·융자 (갚는 돈)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선정 기준
○ 자격요건
*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*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-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지원 내용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2~3월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문의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