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이용권전국

등유바우처

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
소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
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4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소득·재산 심사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가구당 64만원🎫 이용권
누가중위소득 75% 이하
언제까지2023.10.16~2023.11.23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해당없음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선정 기준
○ 소득인정액 기준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세대원 특성 기준 :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및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(가구당 64.1만원) 지원
- 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- 지원금액(세대당) : '23년 당초 31만원 → 한시인상 64.1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2023.10.16~2023.11.23
문의
에너지바우처 콜센터/1600-3190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