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기타(교육)전국
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📌 기타(교육)
누가만 19세 이상
언제까지상반기
어떻게
📄 필요 서류
신청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- 선정 기준
- ○ 학교당 5학급 이내
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 - 지원 내용
- 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반기
- 접수 기관
- 중소기업중앙회
- 문의
-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