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현금(융자)전국
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소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현금(융자)
누가만 19세 이상
언제까지연 중
어떻게🏦 대출·융자 (갚는 돈)💻 온라인 신청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신청서
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- 선정 기준
- 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
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
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 - 지원 내용
- 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 중
- 접수 기관
- 산림청, 해당 시도
-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