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전국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
소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2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누가만 18세 이상중위소득 50% 이하
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해당없음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- 선정 기준
- 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- 지원 내용
- 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 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