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전국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소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심사·추첨 선발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🤝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누가만 18세 이상
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(2025.2.7.개정예정)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- 선정 기준
- 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- 지원 내용
- 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 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 기관
-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
-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