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전국
소년소녀가정 지원
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, 교육, 의료,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
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2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현금
누가만 17세 이하중위소득 50% 이하
언제까지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어떻게💻 온라인 신청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해당없음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주) 중 만 18세 미만(출생일 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○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,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- 선정 기준
- ○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
○ 부가급여 : 200천 원 이상/인 월(지방이양) 권고
○ 전세자금 지원 :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(국토교통부) 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