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전국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공로금 지급
소관 국방부 6.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현금
누가만 18세 이상
언제까지2025.04.01~2026.03.31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○ 공로자(본인)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2.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
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4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○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2.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
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4.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5. 유족대표자 선정서[별지 제4호서식]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[별지 제5호서식]
가.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
-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
-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나.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
-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
6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2.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
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4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○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2.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
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4.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5. 유족대표자 선정서[별지 제4호서식]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[별지 제5호서식]
가.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
-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
-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나.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
-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
6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○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 - 선정 기준
-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- 지원 내용
- 신청기간 : '25. 4. 1~'26. 3. 31
신청대상 :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
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5.04.01~2026.03.31
- 문의
-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2||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3||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5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