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전국
장병 인권상담 지원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소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📌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누가만 18세 이상
언제까지상시신청
어떻게💻 온라인 신청🏢 방문·우편⏱ 상시 신청
📄 필요 서류
○ 인권상담 : 불필요
○ 인권진정 : 진정서
○ 인권진정 : 진정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
-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
-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접수 기관
- 국방부 인권담당관
- 문의
-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