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현금전국
이전비 지원
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소관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%'재난·피해'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💵 현금
누가🙆 누구나 (특별한 조건 없음)
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해당없음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- 선정 기준
- 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 기관
-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- 문의
-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