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비스(일자리)전국
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
소관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·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
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%조건 1개 중 0개 확인 · 조건 기준 추정
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🤝 서비스(일자리)
누가만 13~18세
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
어떻게🏢 방문·우편
📄 필요 서류
○ 제출서류
- 입주(이용)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(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)
- 반명함사진 2장
- 입주(서약서)규정
- 입주추천서 등
- 입주(이용)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(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)
- 반명함사진 2장
- 입주(서약서)규정
- 입주추천서 등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- 지원 내용
- 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 기관
-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
- 문의
-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·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,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·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.